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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SIGN 중소기업 디자인분야
청년일자리 지원사업

디지털 비대면 시대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고
지역 디자인전공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 정착을 지원합니다.

사업소개

  • 사업기간 : 2022.03 ~ 2024.02
  • 사업대상 :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 예정인 중소기업 (만18세~ 만39세 이하 청년)
  • 지원내용 :
    • 참여기업 : 4대 보험을 제외한 인건비의 90%(최대 180만원/월) (※ 기업 당 최대 1명)
    • 참여청년 : 최대 월 10만원 참여청년 직접지원
      ※ 참여청년이 2년 만근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
      · 2024. 03 ~ 2025. 02, 분기별 250만원 4회 지급(최대 1,000만원)
      ·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 포함된 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
    • 청년 교육지원 : 직무교육(기본·심화교육 등), 네트워킹(견학 등)
    • 지원방법 : 월 또는 분기 지급(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  • 사업기간 : 2022.03 ~ 2024.02 ( 최대 24개월 )
  • 추진절차

    ※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자격사항

  • 참여기업 : 아래모든 조건 충족한 중소기업
    • 소재지 : 공고일 현재 지원 지역(시군배정사업량)에 소재한 중소기업
    • 업 종 :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※ 직접생산확인증명서, 제무재표상(제품매출), 기타 증빙서류 등
    • 대 상 : 디자인 전문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※ 참여청년 활용 계획서(디자인 분야 이외 생산 등의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음)
  • 참여청년 : 추후 채용박람회 참여 자격으로 적용

    만 18세 ~ 만 39세 이하(2022.01.01. 기준) 청년 (※ 생년월일 1982. 01. 02 ~ 2004. 01. 01 출생자)

    • 대 상 : 디자인 관련 전공자 또는 실무경력(국가자격증)이 있는 청년 ※ 국가자격증(시각디자인, 웹디자인, 제품디자인, 컬러리스트, 컴퓨터그랙픽스운영 등)
    • 지 역 : 채용된 기준일로 부터 3개월 내 기업 소재지로 전입이 가능한 청년
  • 참여기업 지원제외대상
    • 임금체불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기업
    •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
    •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
    •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
    • 자치단체 사업담당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·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
    •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신규2유형·3유형 참여 기업
    • 공고일 이후 설립된 기업
    • 국가 및 자치단체
    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
  • 참여청년 지원제외대상
    • 최근 2년이상 연속 참여한 참여청년(1년간 참여제한)
    • 외국인,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※ 단,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,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, 방송‧통신‧사이버대학‧학점은행제‧야간대학‧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
    • 참여기업에 1년 이내 재입사한 경우
    •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지 이전 및 유지가 불가능한 청년
    •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청년
    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청년
    • 청년 이전 직장이 현재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제외대상 근무형태
      · 전화‧방문고객 단순상담
      · 커피점‧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‧판매
      · 건설‧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
      ·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
      ·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
      ※ 참여청년 허위근무 또는 급여돌려받기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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